
요즘 은행 예금, 주식 배당, 채권 이자 등으로 금융소득이 늘어난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연말이 되면 빠지지 않는 고민이 하나 있죠.
“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일까?”
“분리과세가 유리할까?”
이 글에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핵심 개념과 2천만원 기준, 그리고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선택 전략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1️⃣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근로·사업·임대 등)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소득: 예금·적금 이자, 채권 이자, 주식·펀드 배당 등
- 기준 금액: 연간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적용
- 기준 이하(2,0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원천징수)로 끝납니다.
예를 들어, 은행 예금 이자와 배당금을 합산한 연간 금융소득이 1,800만원이라면? → 15.4% 원천징수(분리과세)로 종결.
반면, 2,100만원이라면? → 전체 금액이 종합과세 대상으로 바뀝니다.
2️⃣ 2천만원 기준의 의미와 계산법
기준은 ‘총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이자 + 배당의 합계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예시)
- 은행 예금 이자: 1,200만원
- 국내 주식 배당금: 1,000만원
= 총 금융소득 2,200만원 → 종합과세 대상
이때 주의할 점은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된 세금(15.4%)’이 이미 있다 하더라도,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진세율이 다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3️⃣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뭐가 유리할까?
✅ ① 분리과세
- 조건: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 세율: 15.4%(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특징: 금융소득만 별도로 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음
- 유리한 경우: 근로소득이 많거나 다른 소득이 높은 경우
💡 예를 들어 연봉이 1억 원인 직장인은 누진세율이 35% 이상이므로, 종합과세로 넘어가면 세부담이 커집니다. 이 경우 분리과세로 끝내는 게 절세입니다.
✅ ② 종합과세
- 조건: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 세율: 다른 종합소득(근로·사업 등)과 합산 → 6%~45% 누진세율 적용
- 유리한 경우: 근로소득이 거의 없거나, 종합소득세 기본공제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
💡 예를 들어 은퇴 후 다른 소득이 거의 없는 사람이라면,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을 종합과세로 신고해도 실제 세율이 6~15% 수준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4️⃣ 종합과세 시 세금 계산 방식
- 총 금융소득 계산 → (이자 + 배당)
-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 근로·사업·연금 등
- 누진세율 적용 (6~45%)
- 이미 납부한 원천세(15.4%) 차감 후 정산
즉, 이미 원천징수된 15.4%는 ‘선납 세금’일 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로 더 내거나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5️⃣ 세부담 줄이는 실전 체크리스트
| 💰 금융소득 분산 | 가족 명의, 신탁, 법인 분산 활용 | 합산 금액 2,000만원 이하로 유지 |
| 🕐 지급 시기 조정 | 배당금·이자 수령 시기 분산 |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 가능 |
| 📈 비과세 상품 활용 | ISA, 개인연금저축, 장기주택저당채권 등 | 일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 |
| 📊 금융소득 조회 | 홈택스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확인 | 연간 총 금융소득 사전 확인 필수 |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만 과세되나요?
→ 아닙니다. 초과분뿐 아니라 전체 금액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Q2. 금융소득이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되어 있으면 합산되나요?
→ 네. 모든 금융기관의 이자·배당 소득이 합산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Q3. 부부 각각 1,800만원씩 금융소득이 있으면?
→ 부부는 별도 과세 대상이므로 각자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가능합니다.
Q4.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 매년 5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사를 통해 신고합니다.
정리하자면,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분리과세 → 종합과세’로 전환되며,
소득 규모에 따라 세율 차이가 크게 납니다.
✅ 근로소득이 많은 사람 → 분리과세 유지가 유리
✅ 은퇴자나 저소득층 → 종합과세로 환급 가능성 있음
연말이 다가올수록 금융소득 규모를 미리 점검하고, 과세 구간을 관리하는 것이 합법적 절세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