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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한눈에: 2천만원 기준,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결정 체크리스트

by 루카스22 2025. 11. 12.

 

요즘 은행 예금, 주식 배당, 채권 이자 등으로 금융소득이 늘어난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연말이 되면 빠지지 않는 고민이 하나 있죠.
“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일까?”
“분리과세가 유리할까?”

 

이 글에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핵심 개념과 2천만원 기준, 그리고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선택 전략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1️⃣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근로·사업·임대 등)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소득: 예금·적금 이자, 채권 이자, 주식·펀드 배당 등
  • 기준 금액: 연간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적용
  • 기준 이하(2,0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원천징수)로 끝납니다.

예를 들어, 은행 예금 이자와 배당금을 합산한 연간 금융소득이 1,800만원이라면? → 15.4% 원천징수(분리과세)로 종결.
반면, 2,100만원이라면? → 전체 금액이 종합과세 대상으로 바뀝니다.


2️⃣ 2천만원 기준의 의미와 계산법

기준은 ‘총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이자 + 배당의 합계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예시)

  • 은행 예금 이자: 1,200만원
  • 국내 주식 배당금: 1,000만원
    = 총 금융소득 2,200만원 → 종합과세 대상

이때 주의할 점은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된 세금(15.4%)’이 이미 있다 하더라도,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진세율이 다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3️⃣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뭐가 유리할까?

✅ ① 분리과세

  • 조건: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 세율: 15.4%(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특징: 금융소득만 별도로 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음
  • 유리한 경우: 근로소득이 많거나 다른 소득이 높은 경우

💡 예를 들어 연봉이 1억 원인 직장인은 누진세율이 35% 이상이므로, 종합과세로 넘어가면 세부담이 커집니다. 이 경우 분리과세로 끝내는 게 절세입니다.


✅ ② 종합과세

  • 조건: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 세율: 다른 종합소득(근로·사업 등)과 합산 → 6%~45% 누진세율 적용
  • 유리한 경우: 근로소득이 거의 없거나, 종합소득세 기본공제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

💡 예를 들어 은퇴 후 다른 소득이 거의 없는 사람이라면,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을 종합과세로 신고해도 실제 세율이 6~15% 수준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4️⃣ 종합과세 시 세금 계산 방식

  1. 총 금융소득 계산 → (이자 + 배당)
  2.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 근로·사업·연금 등
  3. 누진세율 적용 (6~45%)
  4. 이미 납부한 원천세(15.4%) 차감 후 정산

즉, 이미 원천징수된 15.4%는 ‘선납 세금’일 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로 더 내거나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5️⃣ 세부담 줄이는 실전 체크리스트

체크 항목/내용/절세 포인트
💰 금융소득 분산 가족 명의, 신탁, 법인 분산 활용 합산 금액 2,000만원 이하로 유지
🕐 지급 시기 조정 배당금·이자 수령 시기 분산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 가능
📈 비과세 상품 활용 ISA, 개인연금저축, 장기주택저당채권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
📊 금융소득 조회 홈택스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확인 연간 총 금융소득 사전 확인 필수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만 과세되나요?
→ 아닙니다. 초과분뿐 아니라 전체 금액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Q2. 금융소득이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되어 있으면 합산되나요?
→ 네. 모든 금융기관의 이자·배당 소득이 합산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Q3. 부부 각각 1,800만원씩 금융소득이 있으면?
→ 부부는 별도 과세 대상이므로 각자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가능합니다.

 

Q4.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 매년 5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사를 통해 신고합니다.


정리하자면,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분리과세 → 종합과세’로 전환되며,
소득 규모에 따라 세율 차이가 크게 납니다.

 

✅ 근로소득이 많은 사람 → 분리과세 유지가 유리
✅ 은퇴자나 저소득층 → 종합과세로 환급 가능성 있음

 

연말이 다가올수록 금융소득 규모를 미리 점검하고, 과세 구간을 관리하는 것이 합법적 절세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