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5월이 되면 국세청 홈택스 알림이 뜨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누가 신고해야 하는지, 어떤 소득이 포함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예외, 그리고 프리랜서·임대소득·기타소득을 중심으로 한 체크리스트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임대인 등)이 1년 동안 얻은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이 있는 개인이라면 근로소득자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납부 기간: 신고 마감일까지
- 신고 대상 연도: 전년도 (예: 2024년 귀속분 → 2025년 5월 신고)
2️⃣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 6가지
종합소득세는 아래 6가지 소득을 합산해 과세합니다.
| ① 사업소득(쇼핑몰) |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 카페, 쇼핑몰, 디자이너, 강사 |
| ② 근로소득(케이) | 회사원 급여 (일부 포함) | 겸업 중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
| ③ 연금소득(x) | 연금저축, 공적연금 등 | 국민연금, 퇴직연금 |
| ④ 기타소득(고료) | 일시적 수입 | 원고료, 강연료, 일용 번역료 등 |
| ⑤ 이자·배당소득(이자및배당) | 금융소득 | 예금이자, 주식배당 |
| ⑥ 임대소득(x) | 부동산 임대 | 주택·상가 임대료 수입 |
이 중 이자·배당소득은 2,000만원 초과 시에만 종합과세되며,
그 외 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대부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3️⃣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포인트
프리랜서는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3.3% 원천징수)로 분류됩니다.
즉, 매월 받은 금액에서 이미 세금 3.3%를 낸 것은 ‘선납세금’에 불과하며, 5월에 실제 수입과 경비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예시)
- 총 수입금액: 5,000만원
- 필요경비: 2,000만원
- 소득금액: 3,000만원
→ 소득세율 6~45% 누진 적용 (기납부세액 3.3% 차감)
프리랜서 절세 포인트
✅ 경비 인정 가능한 항목 최대한 반영 (노트북, 교통비, 통신비 등)
✅ 간편장부나 홈택스 ‘모두채움 신고’ 활용
✅ 부업·투잡으로 발생한 외주비도 모두 합산 신고
4️⃣ 임대소득 신고 체크리스트
임대소득은 부동산 임대료, 관리비, 계약금 이자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구분됩니다.
- 주택 임대소득
- 연간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 분리과세(기본세율 14%) 또는 종합과세 선택
- 연간 수입금액 2,000만원 초과 → 종합과세 의무
- 상가·오피스텔 임대소득
→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종합과세
예시)
- 1주택자 월세 없음 → 비과세
- 2주택 이상 월세 수입 있음 → 과세 대상
- 전세보증금의 간주임대료 포함 가능성 있음
절세 팁:
전입신고,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명확히 관리하고, 필요경비(수선비, 관리비, 중개수수료 등) 증빙을 챙기세요.
5️⃣ 기타소득 신고 주의사항
기타소득은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대표적으로
- 강연료
- 원고료
- 광고 협찬금
- SNS 홍보비
- 인플루언서 PPL 수입
등이 있습니다.
👉 지급 시 보통 8.8%(소득세 8% + 지방세 0.8%) 원천징수되지만,
연간 합계가 3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예시)
- 1회 강연료 50만원 × 연 10회 = 500만원
→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함
6️⃣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 체크리스트
| 💼 프리랜서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경비내역, 영수증 | 홈택스 또는 거래처에서 확인 |
| 🏠 임대소득 | 임대차계약서, 관리비 내역, 수선비 증빙 | 필요경비 공제 가능 |
| 💬 기타소득 | 강연·원고 계약서, 송금내역 | 8.8% 원천징수 확인 |
| 🧾 공제 항목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기부금 | 종합소득세 계산 시 차감 가능 |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회사 다니면서 프리랜서 부수입이 있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 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으면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프리랜서, 임대, 기타 포함)
Q2. 이미 세금 원천징수됐는데 또 신고해야 하나요?
→ 원천징수는 ‘예납’일 뿐, 정산을 위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Q3.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 미신고 시 가산세 20% + 납부불성실가산세(연 9.125%) 부과될 수 있습니다.
Q4.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 국세청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세무사 대리 신고도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 프리랜서: 3.3%만 믿지 말고 5월 정산 필수
✅ 임대소득: 주택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 기타소득: 연 300만원 초과 시 신고
종합소득세는 ‘신고’보다 ‘관리’가 중요합니다.
수입별로 증빙을 잘 모아두면, 필요경비를 충분히 인정받아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