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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한눈에: 프리랜서·임대·기타소득 체크리스트

by 루카스22 2025. 11. 12.

 

 

매년 5월이 되면 국세청 홈택스 알림이 뜨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누가 신고해야 하는지, 어떤 소득이 포함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예외, 그리고 프리랜서·임대소득·기타소득을 중심으로 한 체크리스트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임대인 등)이 1년 동안 얻은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이 있는 개인이라면 근로소득자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납부 기간: 신고 마감일까지
  • 신고 대상 연도: 전년도 (예: 2024년 귀속분 → 2025년 5월 신고)

2️⃣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 6가지

종합소득세는 아래 6가지 소득을 합산해 과세합니다.

구분/내용/예시
① 사업소득(쇼핑몰)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카페, 쇼핑몰, 디자이너, 강사
② 근로소득(케이) 회사원 급여 (일부 포함) 겸업 중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③ 연금소득(x) 연금저축, 공적연금 등 국민연금, 퇴직연금
④ 기타소득(고료) 일시적 수입 원고료, 강연료, 일용 번역료 등
⑤ 이자·배당소득(이자및배당) 금융소득 예금이자, 주식배당
⑥ 임대소득(x) 부동산 임대 주택·상가 임대료 수입

이 중 이자·배당소득은 2,000만원 초과 시에만 종합과세되며,
그 외 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대부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3️⃣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포인트

프리랜서는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3.3% 원천징수)로 분류됩니다.
즉, 매월 받은 금액에서 이미 세금 3.3%를 낸 것은 ‘선납세금’에 불과하며, 5월에 실제 수입과 경비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예시)

  • 총 수입금액: 5,000만원
  • 필요경비: 2,000만원
  • 소득금액: 3,000만원
    → 소득세율 6~45% 누진 적용 (기납부세액 3.3% 차감)

프리랜서 절세 포인트
✅ 경비 인정 가능한 항목 최대한 반영 (노트북, 교통비, 통신비 등)
✅ 간편장부나 홈택스 ‘모두채움 신고’ 활용
✅ 부업·투잡으로 발생한 외주비도 모두 합산 신고


4️⃣ 임대소득 신고 체크리스트

임대소득은 부동산 임대료, 관리비, 계약금 이자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구분됩니다.

  • 주택 임대소득
    • 연간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 분리과세(기본세율 14%) 또는 종합과세 선택
    • 연간 수입금액 2,000만원 초과 → 종합과세 의무
  • 상가·오피스텔 임대소득
    →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종합과세

예시)

  • 1주택자 월세 없음 → 비과세
  • 2주택 이상 월세 수입 있음 → 과세 대상
  • 전세보증금의 간주임대료 포함 가능성 있음

절세 팁:
전입신고,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명확히 관리하고, 필요경비(수선비, 관리비, 중개수수료 등) 증빙을 챙기세요.


5️⃣ 기타소득 신고 주의사항

기타소득은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대표적으로

  • 강연료
  • 원고료
  • 광고 협찬금
  • SNS 홍보비
  • 인플루언서 PPL 수입
    등이 있습니다.

👉 지급 시 보통 8.8%(소득세 8% + 지방세 0.8%) 원천징수되지만,
연간 합계가 3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예시)

  • 1회 강연료 50만원 × 연 10회 = 500만원
    →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함

6️⃣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 체크리스트

구분준비 서류비고
💼 프리랜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경비내역, 영수증 홈택스 또는 거래처에서 확인
🏠 임대소득 임대차계약서, 관리비 내역, 수선비 증빙 필요경비 공제 가능
💬 기타소득 강연·원고 계약서, 송금내역 8.8% 원천징수 확인
🧾 공제 항목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기부금 종합소득세 계산 시 차감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회사 다니면서 프리랜서 부수입이 있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 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으면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프리랜서, 임대, 기타 포함)

 

Q2. 이미 세금 원천징수됐는데 또 신고해야 하나요?
→ 원천징수는 ‘예납’일 뿐, 정산을 위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Q3.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 미신고 시 가산세 20% + 납부불성실가산세(연 9.125%) 부과될 수 있습니다.

 

Q4.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 국세청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세무사 대리 신고도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 프리랜서: 3.3%만 믿지 말고 5월 정산 필수
✅ 임대소득: 주택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 기타소득: 연 300만원 초과 시 신고

 

종합소득세는 ‘신고’보다 ‘관리’가 중요합니다.
수입별로 증빙을 잘 모아두면, 필요경비를 충분히 인정받아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